병원 4.5인실 입원료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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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절반 이상 경감 기대
   
다음 달부터 4·5인실 입원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로 전액 환자 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 9월1일부터 상급병실 차액이 사라진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실 평균 6만8000원과 5인실 평균 4만8000원 등에 이르던 환자 부담이 각각 2만4000원과 1만3000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비중은 전체의 83%로 확대되고, 상급 종합병원도 74%로 높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환자 부담률을 일반 부담률(20%)보다 높은 30%로 정하고,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장기 입원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 입원시 환자 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만큼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 병실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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