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식물국회 막아야"…파행 장기화 부담감
與 "식물국회 막아야"…파행 장기화 부담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내일 정기국회 개회식후 본회의 검토…정상화 탐색

국회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해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국가 대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 과제를 떠안고 있지만, 세월호특별법에 가로막혀 국회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사실상의 '식물국회'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새정치연합이 두 번이나 합의를 파기하고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내심 느긋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여권에도 유리할 게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당장 1일부터 정기국회, 그리고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파행정국을 풀지 못하면 정치 실종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여당에도 돌아올 수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특별법 논의에 밀려서 경제살리기 법안, 민생법안, 과거 적폐 청산을 위한 국가혁신법들이 계류 중에 있다"면서 "여야 간 별다른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7∼8월 하한기에도 잇따라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끝냈다. 이런 마당에 정기국회 시작부터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회 운영도 도미노처럼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 핵심 당직자는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 동안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국회가 파행하면서 결산안 처리가 11월에서야 됐고, 새해 예산안 처리도 해를 넘겼다"면서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은 야당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직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주거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전적으로 야당과 유족 측에 넘길 수는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적정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족과의 면담을 "밀고 당기는 그런 협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1일에도 3차 면담을 이어가면서 채널을 열어 놓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협상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질러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당내에서도 지도부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점차 나오는 것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이중으로 활동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수사·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한 번에 끝내자는 의견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견해까지 지도부의 방침과는 사뭇 다른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 일부에서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개회식에는 여야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협의 없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면서 "법안을 제외한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사무총장 임명안만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여야간 이견이 없는 사법부나 국회 운영에 대한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국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엔진에 시동을 걸자는 것이다.

   

다만 야당은 이미 여야 의사일정 합의 없는 본회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과반 여당이 단독 개최를 추진할 경우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특별법 협상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김무성 대표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면서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도록 외곽에서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주 노량진수산시장과 부산의 폭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서울 광장시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찾아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