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농지 매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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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7필지·2만6201㎡에 대해 농지 처분 의무명령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농지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아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 17건·2만6201㎡를 적발해 농지 처분 의무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2012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33농가에 대해 농지 처분 의무를 결정조치하고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6농가 17필지(2만6201㎡)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농지 처분 의무명령을 결정해 최근에 통보했다. 

 

농지를 취득하고도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땅은 투기성 토지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농지 처분명령이 결정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주에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지를 전용해 집을 짓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달부터 11월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농정과 72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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