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물은 증여로 이혼시 반환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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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결혼 당시 배우자에게 준 예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예물을 받은 사람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손왕석)는 S씨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결혼 당시 예물로 줬던 반지와 귀걸이 등 3100여 만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도 결혼예물 반환청구는 기각했다.

예물반환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과 관련한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며 “예물을 받은 쪽이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시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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