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막바지 휴가를 즐기려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던 송모씨(35·대전)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제주 한 펜션을 찾았다가 불쾌감만 가득 느낀 채 돌아갔다.
6인 이상 이용 가능하다고 게시된 홈페이지 정보와는 달리 4인 가족도 지낼 수 없을 정도로 펜션이 비좁고 천장이 낮았기 때문이다.
송씨는 숙박업체측에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숙박업체측은 당일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규정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했다.
송씨는 “소셜커머스 측에도 항의했지만 이미 기간이 지나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소비자 피해 접수도 해마다 늘고 있어 제주관광 명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관광 피해 접수 건수는 8월까지 모두 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에 비해 136.7%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렌터카 관련 피해(33건)는 지난해(14건)보다 135%, 숙박 관련 피해(25건)는 지난해(11건)보다 127% 늘었다.
소셜커머스를 비롯한 여행업체 관련 피해(13건)도 지난해(5건)에 비해 160% 급증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지 및 청약 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시설 과대포장·이중 계약 등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관광 피해 접수뿐만 아니라 피해 상담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제주관광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제주관광 서비스 질을 위한 제도적인 구제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