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청렴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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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야 할 직무회피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야 하는 직무회피 대상자를 기존 ‘자신과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시켰다.

 

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제주특별자치도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2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로 변경했다.

 

여기에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에서의 인연 및 그 밖의 특별한 관계 등을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은 연고관계로 인한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을 제주도의 현실에 맞게 확대·규정한 것으로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패 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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