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논평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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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재벌 레이크힐스’본지 사설 상고심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레이크힐스가 제주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신문 사설의 의견 표명이나 논평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언론 논평의 자유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주부는 2005년 3월 11일자 제주일보 ‘골프장 재벌 레이크힐스의 안하무인’이라는 사설과 관련해 레이크힐스측이 제주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사실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제주도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윤을 위해 일방적으로 골프장 입장 요금을 인상한 것을 비판하는데 있는 점, 이는 원고의 입장요금 인상이 제주도내 다른 골프장의 입장요금에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 골프장의 입장요금도 연쇄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제주도내 골프장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짐으로써 결국 제주도의 관광산업까지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점”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의한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사설 중의 의견 표명이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 정당한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견 표명이 비난이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위법성이 있는 인신공격에 해당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레이크힐스측은 2005년 3월11일 제주일보가 골프장 요금 인상과 관련 ‘골프장 재벌 레이크힐스의 안하무인’이라는 사설을 게재하자 사상 최대액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06년 11월17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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