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다친 군인상처 경미해도 유공자 미인정땐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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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훈련 중 다친 군인의 부상이 경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군 훈련 도중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돼 의가사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이 거부된 되자 P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훈련 도중 수송 트럭 후미문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높이가 상당히 높아 부상의 위험이 컸고, 훈련이 끝나 후미문을 열지 않고 뛰어내릴 필요가 없었음에도 방치한 지휘관의 책임이 있다”며 “P씨가 지휘관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국가유공자예우법과 군인 연금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으나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P씨는 해병대에 입대한 뒤 2001년 8월 기동훈련에 참가한 뒤 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하차 명령을 받고 완전군장 상태에서 후미문을 열지 않은 채 수송트럭에서 뛰어내리다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의병전역 판정을 받아 제대했다.

P씨는 전역 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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