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협치위원회 구성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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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례안 입법예고...의결권한 없어 향후 역할 중복 논란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원희룡 지사의 공약에 따라 협치위원회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제주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이번 조례는 도민 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협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30명 이내로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협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협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협치행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협치행정과 관련된 법령·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협치 대상의 발굴 및 협치제도 연구·활용에 관한 사항 ▲협치행정 추진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 등이다.

 

그런데 이처럼 민선 6기 도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협치위원회에 별도의 의결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타 위원회와의 역할 중복은 물론 결정 사항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번 조례안에는 협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대해 도지사에게 정책을 반영하도록 권고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결국 이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근거로 현재 운영 중인 사회협약위원회와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향후 기존 위원회와의 역할 배분에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제주도는 단기적으로 조례 제정에 이어 향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협치위원회에 의결권한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구성한 위원회에는 권고 등의 권한만 부여할 수 있다’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대치돼 향후 제도개선에 난항이 예고된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사회협약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요한 결정 사항이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같은 권한만 가진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제도개선을 통해 협치위원회에 의결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실제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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