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증사범‘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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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주의 정착 위해 법정구속 등 강력 대처
법원이 공판중심주의의 최대 장애물인 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나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또 K씨에게 위증을 교사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H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K씨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에서 두 차례나 위증을 한 H씨의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보다 앞서 역시 위증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처럼 법원이 위증사범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것은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진술이 핵심이 되는 공판중심주의가 진행되면서 공평하고 정당한 재판을 진행하는데 위증이 최대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위증사범의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도내 위증사범은 2004년 117명, 2005년 50명, 지난해 55명, 올해 2월말 현재 1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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