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품질 규격 5단계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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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농가 등과의 합의점 도출 여부 관심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1번과 일부를 상품에 포함하고 기존 11단계인 품질기준을 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규칙안에는 기존 0번과에서 10과 등 11단계로 구분돼 있는 노지감귤 상품 규격을 2S(규격 49~54㎜), S(55~62㎜), M(59~62㎜), L(63~66㎜), 2L(67~70㎜) 등 5단계로 축소했다.

 

다만, 0번과(48㎜ 이하)와 9번과(71~77㎜) 및 10번과(78㎜ 이상)는 비상품으로 분류했다.

 

특히 이번 규칙안에는 노지감귤 적정생산량을 기존 58만t에서 55만t으로 축소했으며 매해 3회에 걸쳐 실시되는 관측조사결과에서 적정 생산량인 55만t이 10% 이상 초과 시에는 2L 이상 감귤은 가공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칙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규칙안에서 제시한 상품 감귤의 당도 기준은 ▲매년 10월 이전에 출하하는 하우스재배 감귤은 10브릭스 이상 ▲극조생 감귤은 8브릭스 이상 ▲조생 및 보통 온주 감귤은 9브릭스 이상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칙안에 대해 도내 농가와 생산자단체들이 1번과 전체를 상품으로 포함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합의점이 어떻게 도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의 제주도 감귤특작과 710-327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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