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19일·결심공판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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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9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 9명과 변호인, 검찰이 참석한 가운데 공판 일정과 증인 신청 등 항소심 심리 절차를 협의하고 오는 19과 20일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14명에 대한 집중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오는 27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잠정결정해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됨에 따라 1심에 이어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과 선거기획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의 변호인측은 “1심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의 불법성과 채증법칙에 의한 사실 오인, 공직선거법상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과 일부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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