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체적으로 정한 금어기가 끝이 나면서 제주해역에서 자행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제주 마라도 서쪽 약 95㎞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혐의로 중국 대련선적 유망어선 A호(43t)를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제주 차귀도 서쪽 87㎞ 해상에서 유망어구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대련선적 유망어선 B호(47t)를 나포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이들 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EEZ법 위반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같은 날 낮 12시35분께 차귀도 서쪽 80㎞ 해상인 우리측 EEZ 내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 금주선적 유망어선 C호(46t)를 나포했다. 이 어선은 조기 등 잡어 약 585㎏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230㎏만 기재해 총 355㎏를 축소 기재한 혐의다.
지난달 중국이 정한 유망어선 금어기가 해제되고 추석을 전후해 중국 어선들의 우리측 EEZ 내에서의 조업이 본격화되면서 불법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이달 들어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8척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중순부터 저인망 쌍끌이 조업으로 어족 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는 중국 타망어선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불법 조업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를 낳고 있다.
권용철 제주어업관리사무소장은 “중국 어선들의 어획량 축소 보고와 조업일지 부실 기재가 만연하고 있다”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