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불법 파견행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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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근로자의 불법 파견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13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호텔카지노 업체와 대표이사 김 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력공급업체와 대표이사인 전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카지노 대표인 김씨는 근로자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파견 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인력공급업체 근로자 3명을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하도록 한 혐의다. 또 인력공급업체 대표 전씨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0년 12월1일부터 소속 근로자 5명을 카지노측에 파견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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