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執猶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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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선 법원 법리논쟁에 종지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7월 형법 62조1항이 개정된 이후 나온 첫 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일선 법원의 법리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통일시키고 재판기준을 제시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무단 결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62조1항 단서 조항이 형의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종기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돼 집행 가능성이 소멸됐기 때문에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단서조항의 요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3년간 결격기간이 되는 것으로 유추해석 할 수도 없고, 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를 결격기간의 종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단서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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