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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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 “상대방 항소 기각돼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1심에서 검찰 조사 당시 실제 진술 내용에 대한 실체까지 밝히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심문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사법부를 희화화 했는데도 1심 선고형량은 너무 약해 항소심에서는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물로 제시된 조직표와 각종 메모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하며 “1심 재판부가 형상이 변화가 없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결정한 것은 원칙을 어겼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모순된 행위이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기획 참여만 했고 실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심도 왜곡되지 않아 당선 무효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구술에 이어 열린우리당 김우남 국회의원 등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는데 김 의원은 “김 지사의 인격과 성품 등으로 미뤄 볼 때 관권선거를 할 위인이 아니”라며 “관권 선거를 하지 않았어도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TV토론회 준비와 관련,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도청 오모 서기관과 김모 전 특보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졌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변호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1심 형량이 과하다며 공무원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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