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성매매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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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죄질이 나쁘다”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주고 성을 산 성인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1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과 이 모 피고인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성매매 전력이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 등은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A양(15)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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