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토지 보상가격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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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헐값에 넘길 수 없다”…사업자 “터무니없는 가격 요구”
   

28년간 발이 묶여있던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이 최근 착공된 가운데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토지 보상가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자인 A개발은 지난 23일 사업지구 내 토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제주시가 지난달 28일 ‘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토지 매입을 완료해야 착공할 수 있다’는 개발사업 인·허가 승인조건을 변경하면서 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A개발은 사업지구 내 사유지 55필지·7만여 ㎡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유원지 개발사업 완공을 위해서는 이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A개발이 제시한 토지가격과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격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토지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개발은 사업자와 토지주, 제주시가 추천한 감정평가회사를 통해 토지 보상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토지주들은 토지는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거래되기 때문에 감정가격만으로는 토지를 판매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A개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매입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며 “토지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수천 유원지 토지주 연합회 관계자는 “해외 기업의 영리 사업을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길 수 없다”며 “사업자가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입하던지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해당 토지를 유원지 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업자와 토지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제주시는 지난 7월 말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자와 토지주 모두에게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어느 한 쪽의 주장만 받아들일 수 없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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