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돌 밀반출 피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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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

제주도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대규모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5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박평균 부장판사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모 피고인(57)에 대해 “이 사건 이전인 지난해 2월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수개월 내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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