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금계산서 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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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세무서가 주세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는데도 매출총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주류업자에 대해 기장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최근 도내 모 주류회사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류판매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는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하고 세무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장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처분은 주세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주류회사 측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장부는 제대로 기록했지만 매출총액 10% 미만에 해당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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