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운항경험 미흡 ·안전성 입증안돼
제주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선 전세기 취항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저가 항공사의 국내 운항경험이 최소 3년 이상돼야 국제선 취항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정기편 외에 부정기 전세편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경우 출범한 지 8개월여 밖에 안됐고 안전성도 아직 입증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제주항공이 신청한 부산∼기타큐슈 부정기 전세편 운항 신청을 반려하면서 제주항공에 국제선 취항이 시기 상조이며 국내선 운항에 더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오는 5월 일본의 황금연휴에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을 겨냥해 제주항공이 건교부에 운항신청을 다시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는 저가항공사 국제선 운영방침을 들어 취항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운항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어 조기에 국제선 운항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저가항공사의 수익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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