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센터 개인株만 매입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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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주주총회 결의 효력 조건부 정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지난해 말 주주총회에서 개인주주 소유 주식만을 매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법인 자격으로 주식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대우조선해양)이 피신청인(제주컨벤션센터)을 위해 5억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신청인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열렸던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인주주를 제외한 개인주주에 대해서만 소유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결의한 것은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를 차별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결의”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컨벤션센터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총 건설 도급가액의 10%를 컨벤션센터에 출자해 발행주식의 2.7%인 89만9400주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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