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도덕적 해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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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인파산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개인파산·면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일부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허위파산이나 재산은닉 등을 기도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자는 모두 661명으로 전년도 165명에 비해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이같이 개인파산신청이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부진의 원인이 가장 크다.

돈을 벌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탓이다.

수 백 만원에 달했던 파산신청비용이 70만~80만원으로 낮아져 부담이 적고 취업제한 직종완화 등 파산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된 배경도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나 정치권이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파산절차와 규정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전국 법원의 개인면책률이 2001년에 67.8% 정도였던 것이 2005년 98.6%, 2006년 97.8% 등에 달하고 있다는 데 있다.

파산신청만 하면 면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그동안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을 돕는다’는 개인파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내는 자료가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사건을 ‘온정(溫情)주의적’으로 처리한 결과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빼돌린 뒤 가족 가운데 한사람에게 빚을 몽땅 몰아 파산을 신청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빚을 면제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습관적인 카드 돌려 막기로 빌려 쓴 돈까지도 개인파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젊은이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뒤늦게나마 개인파산 면책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우선 인력을 늘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심리역량을 크게 높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 본인의 재산명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들의 재산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면책여부를 가려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렇게 개인파산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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