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지사 항소심‘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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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위법한 압수수색…증거력 입증 못해”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에 반해 변호인측은 검찰의 기소가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해 진행된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 “원심 구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검찰은 원심 구형량을 그대로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무원 선거개입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말살하고 주민행정이 아니라 단체장 행정을 가게 만드는 등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없게 만든다”며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은 수사와 원심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법부를 희화화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 벌금 600만원의 원심 형량은 너무 과소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증거물이 제시된 만큼 독수독과의 원칙에 의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선거운동 기획에의 관여· 참여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며 “김 지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분석해 공소사실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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