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30일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 전 지사의 장남(34)에 대한 검찰 상고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종합건설 회장 이모씨(59)와 강모씨(58), 그리고 유죄를 선고받은 조합장 정모씨(48)와 조합이사 김모씨(44), 용역회사 대표 이모씨에 대한 상고도 기각, 모두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 전 지사는 지난해 1월 검찰의 기소후 15개월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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