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허용하는 계절관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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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오늘(2일) 새벽 5시쯤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 양측은 어젯밤 늦게까지 쇠고기와 오렌지 등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쌀과 쇠고기부분에서는 미국측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반면 오렌지의 경우는 제주도 감귤 출하기에는 관세를 유지하되 미국측에 일정 쿼터(quata)를 허용하고, 비출하기에는 관세를 철폐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아직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최종 협정문이 공개돼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으나 우려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정부측이 한·미 FTA와 관련해 ‘제주감귤문제’해법을 계절관세로 접근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제주도와 생산자단체 등이 요구해온 ‘감귤류협상품목 제외’와는 천양지차(天壤之差)로 동떨어진 협상을 해왔다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감귤출하기에는 관세를 부과하자면서 미국 측에 오렌지 수입량에 일정 쿼터를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계절관세를 하더라도 미국 측에 일정한 오렌지수입량을 보장하겠다는 ‘퍼주기’ 이야기가 아닌가.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또 계절관세를 한다면 적용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동안인가’ 하는 정작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논의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것도 의문이다.

감귤출하기를 12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로 볼 것이냐 5월말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계절관세 적용기간을 2월말까지 3개월로 한정할 경우 3월부터 쏟아질 미국 오렌지 수입물량에 제주 감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미국 오렌지 수입동향을 보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간 집중되고 있다.

만약 계절관세를 한다면서 적용시기를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못 박지 않는다면 그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다.

만약 한·미 FTA가 이런 식으로 제주 도민을 우롱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앞으로 국회협상비준을 반대하는 후폭풍이 일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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