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진행형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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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아침 우리는 통한의 인권유린 참극인 ‘제주 4·3’을 다시 맞고 있다.

거슬러보면 1960년 정부를 상대로 한 ‘4·3 진상규명’ 입법투쟁은 비로소 1999년 12월에야 특별법으로 국회통과 됐고,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차원의 ‘제주4·3 진상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임을 공식 사과했다. 이로써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로 규정된 ‘제주 4·3’은 어느덧 59주기를 맞은 것이다.

오늘 오전에는 제주4·3 평화공원에서 희생자 위령제가 봉행되는 등 제주 섬 곳곳에는 추모와 참배의 물결로 출렁일 전망이다. 이는 화해와 상생의 바람결을 타고, 4·3으로 인해 얽히고설킨 모든 사람들의 한을 풀면서 해원(解寃) 하려는 제주인들의 바램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아가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4·3’을 세계 평화와 인권신장의 동력으로 삼으려함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정된 4·3특별법과 시행령안은 진상규명을 어둡게 한다. 희생자·유족범위 확대 등은 명예회복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제주4·3유족회 등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추가진상조사, 국가추념일 제정, 생계곤란 희생자. 유족보상 지원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나마 의료지원금은 쥐꼬리에 불과하고 생활지원금은 전혀 없다.

결국 광주 5·18 항쟁과 비교하면 4·3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희생자·유족들만 해도 고령이어서 추가 진상조사는 더 미룰 수가 없다.

진상조사를 민간 4·3 재단이 맡는 것도 문제다. 언제 설립될지도, 기금 출연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4·3’의 실체성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인권유린 사태다. ‘4·3’의 치유는 국가가 맡아야할 책임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59년째를 맞고 있는 ‘4·3’은 여전히 미완이고, 진행형이다.

모두가 반세기가 넘도록 치유 받지 못하는 4·3의 슬픔들인 것이다.

하지만 ‘4·3’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런 소명은 지역적 한계로 주저앉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지역에 굴레를 씌울 것인가.

내년 60주년을 계기로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룬다는 당국의 목소리가 공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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