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해석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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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없고 말다툼 도중 현장이탈은 무죄”
대법원이 뺑소니 교통사고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 치료를 받으면 되는 정도에 불과한 데다 외상도 없었고 1주일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내용, 상해 부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 도로교통법 50조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 도로교통법 50조1항(현행 54조)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나 승무원은 곧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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