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엉터리 행정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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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오류로 주민 불편
CCTV 고장으로 뺑소니 사고 증거 자료 제시 못해

시민 고모씨(38·여)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집으로 보내 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때문에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고지서에는 고씨가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전농로에서 불법주차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됐지만, 고씨는 당시 제주시 내 다른 지역에서 자녀와 함께 수영장을 찾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씨는 자치경찰단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지만, 자치경찰단 측은 증거 사진 등 자료가 있으니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면 불법주차 사항을 알 수 있다고만 밝혔다.

 

결국 고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주차지도과가 있는 자치경찰단 건물을 찾아 현장 사진을 확인한 결과 차량 번호의 마지막 숫자만 다르다는 것을 확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행정에 대한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고씨는 “끝까지 확인해보려는 노력도 안하고 책상에만 앉아 억울하면 직접 찾아와서 확인해 보라는 식이 자치경찰단에서 말하는 행정이냐”며 “설사 과태료를 납부했더라도 위반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면 환불받을 수 있다는 식의 반응은 황당하다. 주민 편의는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경찰단의 엉터리 행정에 주민 불편은 물론 사고 해결이 늦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민원 불편 사례에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10일 오전 노형로터리 인근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일대 주·정차 CCTV 기억 장치가 고장,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 측은 “주·정차 CCTV는 말 그대로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한해서만 제대로 작동하는 등 뺑소니 차량의 검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8일 CCTV 고장이 발생하자마자 즉각 수리에 착수한 후 10일 오전에 모두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CCTV 고장으로 이달 8일 이전 한 달치 분량의 영상이 모두 삭제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면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CCTV 기술 전문가가 항상 상주하는 등 즉각적인 원인 보고에 의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잘못 보낸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와 관련해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소 실수가 발생했다. 좀 더 세심한 확인 절차 시스템을 거치는 등 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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