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기각률은 2.1%로 전국평균 1.2%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0%로, 전국평균 2%를 크게 밑돌았다.
올 들어 7월 말 현재 제주경찰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0.5%로 전국평균 1.1%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제주지검은 0%를 유지하면서 경찰보다 낮아 대조를 보였다.
이로 볼 때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