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와 도민이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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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국내외 자본 투자 희망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투자 타당성이 입증된 데 따른 결과로 실제 투자 연결을 위한 제주도 및 개발센터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제자유도시 관광개발에 투자 의사를 밝힌 국내외 기업은 모두 10개 회사로 투자 희망액은 무려 5조8349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들 자본이 그대로 유치될 경우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관건은 개발허가 과정의 행정절차 간소화다. 환경훼손 요인만 없다면 모든 관광시설을 허용해 실질적인 자본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도 국내외 대규모 자본투자 희망자는 적잖았다. 하지만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 때문에 투자가 의향 단계에서 흐지부지돼 버리곤 했다.

따라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줘 투자를 적극 유도하려는 제주도의 방향 설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정부 역시 이와 관련한 도 건의를 적극 수용해 국제자유도시의 착실한 추진을 도와야 할 것이다.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중요한 과제가 바로 개발사업의 도민이익 최우선 반영이다. 특히 관광토산품점과 농.수.축산물 및 의류업 등 도내 기존 상권의 입지가 이로 인해 흔들리게 해선 안된다.

최근 제주공항 등에 내국인면세점이 들어선 뒤 도내 관광토산품점 영업이 상당부분 위축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쇼핑아웃렛이 들어설 경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잖을 것이다.

제주도가 쇼핑아웃렛의 도민 우선 및 공통 참여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을 강구키로 한 것은 평가할 일이다. 또 개발사업에 도내 건설업체를 참여시키고 도민 우선 고용을 유도키로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꼭 계획대로 밀고 나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만약 도민 참여자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쇼핑아웃렛이 국내외 대자본만으로 들어설 때 기존 상권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쇼핑아웃렛의 기반 조성은 대자본으로 하되 도민 입주 희망자들에게 자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 우선 입주로 도민이익이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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