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훼손 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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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72.5㏊ 훼손
최근 3년간 땅 값 상승 등을 목적으로 도내에서만 72㏊에 이르는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1t 트럭 1200대 분량의 수목이 잘려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발표한 2006년 산림피해 발생 및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형질변경 등으로 도내에서 발생한 산림피해 면적은 총 19.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벌채 등으로 194t에 달하는 수목이 사라졌고 이에 따른 피해액도 1억 2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형질변경으로 인해 9.96㏊의 산림이 훼손됐고 무허가벌채 및 나무 굴취 행위 등으로 9.1㏊의 산림에서 1t 트럭 190대 분량의 수목이 사라졌다.

이는 2005년 훼손된 산림피해 면적 35.6㏊, 무허가벌채 등 440t, 피해액 3억 8000만원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2004년 발생한 산림피해 면적 17.3㏊를 웃도는 수준으로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올 들어 현재까지 무허가벌채 4건, 불법 형질변경 2건 등 총 6건이 적발됐고 이로 인한 산림피해 면적만 벌써 3만 여평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도내에서만 72.5㏊에 이르는 산림이 훼손되고 1t 트럭 1210대 분량의 수목이 사라졌으며 이로 인한 피해만 5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총 89건(103명)의 불법 산림훼손행위가 적발돼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고 6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최근 곶자왈과 중산간 지역 산림내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점차 규모화, 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사업 또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시와 자치경찰,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곶자왈을 중심으로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연중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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