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의 불법 이탈을 알선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 했던 중국인 B씨(33)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내 취업 알선 브로커로부터 1인당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8월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B씨 등 2명을 항공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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