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불법 이탈 알선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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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의 불법 이탈을 알선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 했던 중국인 B씨(33)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내 취업 알선 브로커로부터 1인당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8월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B씨 등 2명을 항공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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