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긴급체포 후 구속...재임 당시 1억원 받은 혐의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전직 도의원 A씨를 긴급체포한 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23일 오후 구속시켰다.
A씨는 도의원 재임 기간인 2011년 공무원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직 도의원이 재임 기간에 직접 연루됐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시켰으며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없애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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