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오렌지 수입권 감협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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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될 경우 정부가 무관세 감귤류쿼터(할당량) 수입권을 경매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해 정부는 무관세 감귤류 수입권 경매방침을 철회해주기 바란다. 무관세 감귤류커터 수입권은 엄청난 이권이다.

이 문제처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쿼터는 무관세이므로 수입한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다”면서 “쿼터관리방식은 가급적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방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 구체적으로 “쿼터관리방식은 가공업협회 등 실수요자에게 맡기는 방식, 수입권 경매방식, 국영무역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가운데 수입권을 경매에 붙여 수입자를 결정하는 ‘수입권 공매제’를 통해 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어떻게 해서 무관세 감귤류 수입권을 경매하겠다는 발상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잘못해도 아주 잘못하고 있다.

말이 좋아 ‘수입권 공매제’이지 제주감귤농민의 피눈물을 팔아먹겠다는 심보가 아닌가.

수입권이 경매되고 이를 낙찰 받은 사람에게 큰 이득을 보게 한다면 정부는 한-미 FTA로 실의에 빠진 제주감귤농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정부가 무관세 감귤류 수입권을 민간에 경매할 경우, 수입권자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수입해 감귤수급이 불안정해지고, 부정유통 등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 질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입권 공매제’ 운운 하고 있는 것은 혹시 한-미 FTA협상에서 이 부분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 측은 농산물 수입쿼터관리 및 운영방식과 관련, 그동안 우리 측에 불만을 표시하며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무관세 감귤류 수입권을 감귤생산자단체인 제주감협에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그 이익금을 제주감귤농민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관세 감귤류는 수입 및 공매시기, 수입물량 등을 조절하여 한-미 FTA로 인한 제주감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관세 감귤류 수입권이 감귤생산자단체에 돌아가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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