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돈’으로 올인한 ‘직불제 보조금’
‘눈 먼 돈’으로 올인한 ‘직불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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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불법 수령과 관련, 도내 산간·오지 등을 농경지로 허위 둔갑시켜 2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마을이장과 주민 등 6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경작지 1㏊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전을 꾀하기 위한 국가 보조금사업이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를 불법 유용한 자들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가담자 대부분이 전·현직 이장과 개발 위원 등 마을 지도층인데다 이들이 불법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이 마저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그 이하를 포함하면 전체 가담자는 2배가 넘는다고 한다.

보조금 신청을 마을 지도층들로 구성된 운영위가 심의하면 읍·면은 대부분 여과 없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자들이 마을 지도층들 일진데 결과는 물어보나 마나다.

결국 신청만하면 돈이 나온다는 인식이 팽배했을 터이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다.

‘눈 먼 돈’으로 올인한 직불제 보조금인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보조금 30% 이상을 마을발전공동기금으로 조성토록 한 농림부 규정을 내세워 마을 운영비 조성차원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다지만,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됐다고 한다. 지난해 보조금을 받은 51개 마을 전체가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제주지역은 종전 경사도 14%에서 모든 밭농사로 직불제 대상이 확대돼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올해 역시 좋은 취지에도 불구, 비리로 타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당국은 신청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심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보완책으로 읍·면·동별 차원에서 크로스 체킹 등 2, 3차 검증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1명뿐인 관계 직원을 전담 부서로 확대 격상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차제에 비리의 단초가 된 마을발전공동기금 규정을 없애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그게 직불제 취지를 살리고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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