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시행 한달됐지만···아동학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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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의심사례 24건으로 전년동기보다 오히려 증가
전문인력 태부족해 사례관리 한계점 노출···인력 확충 시급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특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를 맞았지만 도내에서 아동학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전문 인력 확충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처벌특례법은 폭력 수위에 따라 경찰은 직권으로 집으로부터 격리(1호), 피해 아동이 머무르는 보호시설·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화·전자우편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등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3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이번 처벌특례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8일까지 한 달간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건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처벌특례법의 시행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데도 도내에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아동학대 관련 인력 가이드라인에는 기관별 상담원 15명, 상담원 1명당 연간 30건 내외의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2개 기관에 담당직원이 15명에 불과해 가이드라인에 비해 15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담당직원 1명이 100명 이상의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해야 하는 등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도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1년 264건, 2012년 292건, 2013년 374건, 올 들어 지난 28일까지 52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존 사례에 대한 관리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담원 1명이 100명 이상의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고 있지만 현장 조사와 초기 개입에 집중하다 보니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방지를 위한 업무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력이 부족하지만 직원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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