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송당 온천 취소 정당"...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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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지구 지정 해제 및 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 정당 판결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공사 중단된 세화·송당 온천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 및 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구좌읍 세화·송당지구 사업시행자인 ㈜제주온천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 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지구 지정 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온천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등에 따라 온천공 시추비용 30억원 이상과 산지전용부담금 100억원 등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온천공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무계획적인 난개발 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경제적 손실 등의 사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화·송당 온천지구는 1994년 부지 236만3000㎡를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후 2001년 10월 1조534억원을 들여 온천장과 관광호텔, 식물원, 워터파크 등을 갖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으나 장기간 공사 중단되면서 2012년에 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되고 지구 지정도 해제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가야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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