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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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등 “도민·유족 의견 무시됐다”
국무총리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가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와 관련 제주4·3위원회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4·3단체들이 제기한 현안을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도내 4·3단체들은 일제히 “4·3 유족과 도민의 요구가 철저하게 무시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4·3위원회가 차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재단 설립과 관련 초안에 규정됐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한 기금 또는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했다.

대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3재단법인에 정부의 출연이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기금의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또 당초 3개월로 설정했던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기간을 오는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유골발굴 협조요청 조문 신설, 의료지원금 56만 2000원으로 인상, 보증인 숫자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제주4·3위원회는 유골발굴 집행절차 등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시행령의 확정된 후 시행세칙을 개정,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도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도지회, (사)제주4·3연구소는 16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기간 연장을 제외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개정안에는 4·3재단 설립, 유해발굴 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는 국가원수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밝힌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신설된 ‘제주도지사가 정부에 기금의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정부가 능동적으로 4·3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떠넘기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17일 국무회의에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5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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