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라이센스 로열티 등 지급...손해배상 소송서도 패소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JDC(대표이사 김한욱)가 파라마운트 사업 관련업체 GHL 대표 A씨(57)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JDC는 2003년 7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사업지구 내에 파라마운트 영화사 브랜드 및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세계적인 테마공원 및 복합시설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GHL과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JDC는 이후 라이센스 로열티 선금과 마스터플랜 수립 비용,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등으로 파라마운트사 등에게 총 71만3000달러를 지급했으나 투자 유치가 불발되면서 사업계획이 무산됐다.
JDC는 이에 2009년 GHL과 합의한 사항을 근거로 약정금 1억원 우선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면서 8억여 원의 손실을 떠앉게 됐다.
재판부는 “JDC의 주장처럼 A씨가 GHL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GHL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JDC가 관련 사업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및 투자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손실을 떠앉게 된 것으로,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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