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 승진 인사 근무 평정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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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감사 결과 승진 순위 5위 직원이 2위로 ‘껑충’

서부소방서가 승진 인사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 평정을 엉터리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서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징계 1건, 훈계 3건, 주의 4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부소방서 직원 A씨는 2014년 3월 28일자 지방소방장 이하 92명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46.15점을 받아야 하는 B씨의 점수를 48.03점으로 잘못 평가했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명부상 5위였던 B씨는 2위로 처리돼 승진에 성공했다.

 

반면 44.75점을 받아야 하는 C씨는 44.56점으로 평가되면서 10위에서 11위로 순위가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에게 A씨를 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또 서부소방서장은 근무성적 평정 성적을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근무성적을 평정기준에 위배되게 평가한 관련자 1명을 훈계 조치, 4명을 주의 조치할 것을 서부소방서장에게 요청했다.

 

서부소방서는 이 외에도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임의로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전문공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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