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피해 조사 98%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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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에 따른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1차 사실조사에서 4.3 피해 신고자 중 97.5%가 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4.3사건지원사업소(소장 김동화)는 2일 지난해 7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시.군 주관으로 4.3 피해 신고자 1만4028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97.5%에 달하는 1만3686명(사망자 1만429명, 행방불명자 3115명, 후유장애인 142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역별 조사실적을 보면 제주시 96.2%, 서귀포시 99.7%, 북제주군 99.3%, 남제주군 95.7%, 국내 타시.도 99.1%, 해외지역 96.7% 등이다.

그런데 1차 사실조사에서 조사를 받지 못한 342명 중 143명은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한 사례로 확인돼 앞으로 공식 4.3 피해 신고자 수는 당초 1만4028명에서 1만3686명으로 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신고자 외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199명의 경우 신고인 소재 불분명 19명, 신고서류 미비 18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주도 주관 2차 사실조사 때 이들 199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신고인과 끝내 연락되지 않을 경우 참고인 면담을 통해서라도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신고서류가 미비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 서류 보완을 통해 사실조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한편 사실조사를 마친 신고자의 경우 4.3실무위원회(위원장 우근민 도지사) 및 4.3중앙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4.3 희생자로 공식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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