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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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북한이 2주기 인권정례검토(UPR)에 참여, 268개 권고 중 113개를 수락한 점을 주목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남북한 대화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한다.

   

1.(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규탄한다.

   

2. 다음과 같은 사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인권침해 보고가 지속되는 점.

   

-- 고문,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보장 및 사법부 독립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불법적·자의적 처형,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노동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

   

-- 광범위하게 실재하는 정치범 수용소 체제. 북한이 이같은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을 조속히, 그리고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

   

-- 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이나 국내이동·국외여행의 제한.

   

-- 추방 또는 북한으로 송환된 난민, 망명 희망자들의 상황.

   

--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통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와 이로 인한 기아, 영양실조 등 건강문제.

   

--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 아동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 주민을 계층화시키는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시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는 점.

   

▲북한이 자국의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부족한 점.

   

▲북한 정부가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 점.

   

3.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북한의) 조직적 납치, 본국송환 거부, 강제 실종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견지에서 납북자 즉각 송환 등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4. 자연재해 복구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북한의 불안정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5.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과, 북한의 접근 거부에도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해온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6.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활동도 긍정 평가하며, 조사위 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북한 정부로부터 어떠한 협조를 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7. 북한에서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자행돼 왔다는 COI의 결론을 인정한다.

   

8. 북한인권 조사위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하기로 결정한다. 아울러 안보리가 조사위가 내린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한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9.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기록 유지를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현장기반조직(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환영한다.

   

10.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모두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 중단.

   

▲주민을 보호하고 처벌회피(impunity)의 문제를 다루며,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독립적 판사가 있는 재판에 세울 것.

   

▲난민 발생의 근원을 해결하고 이들 난민을 인신매매, 갈취 등에 이용한 사람들을 기소할 것.

   

▲추방 또는 귀환한 탈북민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완전하고 자유롭고 제약 없는 '북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력할 것.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다루는 인권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활동에 참여할 것.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해 협력할 것.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을 지속·강화할 것.

   

▲인도주의적 구호에 대해 완전하고, 안전하며, 제약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기구들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할 것.

   

▲유엔 회원국 팀과 개발기구들이 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더욱 개선해 나갈 것.

   

▲남아 있는 국제 인권조약에 대한 가입·비준을 고려할 것.

   

11. 북한 정부가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2. 유엔 회원국, 총회, 인권이사회,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사무국, 시민사회 및 관련자들에 대해 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장려한다.

   

13. 북한이 최근 국제 사회와 인권대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기술협력,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북한이 구체적 인권개선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

   

14. 북한 인권 상황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도 계속 조사할 것을 결의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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