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울리는 감척 낙찰제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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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바다에는 고기 씨가 마르고, 고기 값마저 떨어지고 있는데다 출어 등 어업경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최후의 선택으로 바다를 떠나려고 정부의 감척사업에 동의하고 있으나, 이 마저 쉽지 않다.

어민들이 너도나도 배를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감척대상자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 라고 한다.

더욱 어민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는 감척 대상자를 경쟁 입찰방식인 최저 낙찰제를 통해 결정하면서 피해보상금이 ‘쥐꼬리’가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어민들이 서로 경쟁해 정부가 책정한 피해 보상비의 13.1%까지 낮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지난 1일 확정한 감척대상자 선정결과를 보면 7~9톤 어선의 경우 정부에서 책정된 폐업보상비는 4040만원이나 감척에 참여한 어민들이 써낸 액수는 당첨이 되기 위해 529만원(13.1%)까지 낮추고 있다.

정부의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첫 시행된 2005년만 하더라도 폐업보상금 낙찰금액이 예정가의 49~79%에 이르렀고 지난해에도 22~59% 달했는데 올해는 13.1~42.8%로 떨어졌다.

물론 이들 감척 어선에 대해서는 폐업보상비 외에 어선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어민들은 폐업보상비 없이 어선 값만 쳐달라고 희망할지도 모른다.

어민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가 감척사업을 하면서 최저 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피해보상비를 준다고 하면서 애초부터 돈을 적게 주려고 계책을 꾸민 것이 아니냐고 항의한다.

이 같은 어민들의 주장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WTO, FTA 등 국제협약체결로 수산보조금 감소, 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워진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감척을 희망하는 어민들에게 피해보상비를 주지 않으려고 할 일이 아니라 적정 보상비를 주어야할 게 아닌가.

정부는 어민들 간에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유발하는 최저 낙찰제를 폐지하고 해양수산부가 정한 폐업지원금 기준으로 어선을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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