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21일 동료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간부 A씨(5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3일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여직원인 B씨에게 “자신과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8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 5차례에 걸쳐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피해자를 여러차례 흉기로 협박한 것은 공직사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라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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