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협박 폭행 전 경찰 간부 집행유예
여직원 협박 폭행 전 경찰 간부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21일 동료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간부 A씨(5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3일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여직원인 B씨에게 “자신과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8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 5차례에 걸쳐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피해자를 여러차례 흉기로 협박한 것은 공직사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라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