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상품 가격 꼼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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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혼란에 소비자 불신 가중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여행상품을 선택하는데 투명함을 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유류할증료 총액운임 표시제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모씨(34·제주시 아라동)는 최근 A여행사를 통해 1인당 약 300만원의 몰디브행 신혼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여행을 앞두고 상세 내역 확인 차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간 홍씨는 깜짝 놀랐다. 다른 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는 30만원인 데 반해 홍씨가 구입한 상품은 약 70만원의 유류할증료가 책정됐기 때문.


홍씨는 곧바로 여행사에 항의했지만 여행사 측은 유류할증료에 포함된 제세공과금(항공TAX)은 여행하는 나라 및 국적항공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이라고 답변할 뿐이었다.


제세공과금의 경우 국가 및 국적항공사마다 천차만별이고, 전쟁반발 등 위험지역일 경우 금액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류할증료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홍씨는 “동일한 조건의 상품이라도 유류할증료가 다르게 적용되니 소비자가 일일이 상품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처럼 겉으로는 싼 가격에 소비자를 현혹시키지만 유류할증료 내 제세공과금 등 추가경비가 포함된 실제 여행 경비는 상품 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행상품에 따라 세부적인 TAX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선택 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총액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여행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과태료 부과 및 사업정지 7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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