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경각심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형사처벌 예정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자는 물론 함께 탄 사람도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동승자도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동부경찰서 관할구역 내에서 총 14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년보다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교사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사와 방조 시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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