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각급 학교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작 5편을 선정해 시상한다.
한편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 서비스’는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 생활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고, 자녀의 담임교사와 상담 등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로 현재 62종의 서비스 항목이 제공되고 있다.
문의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 710-07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