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론]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제주시론]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는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 8대 권리 중 일곱째 권리로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소비재가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이다.

소비자는 기업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하고 시장지배력과 조직력이 약하여 불평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권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힘을 갖추어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은 개별적인 소비자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으로 조직적인 힘을 형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적 요구를 하고 불매운동을 함으로서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줄여나갈 수 있다.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집단 소비자는 해결할 수 있다. 힘을 모으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강해진다.

소비자를 대변하는 소비자단체는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떠나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주요활동은 소비자피해구제 등 소비자상담활동, 소비자교육, 상품과 광고 등에 대한 감시활동, 소비자정보와 의식 등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캠페인활동, 소비자정책연구 및 제안활동 등 다양하다.

소비생활에 관한 상담활동은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고 동일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해상품, 허위·과장광고, 부당한 서비스나 거래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문제에 관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FTA의 체결로 시장이 개방되면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소비자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소비자들의 참여의식이 약하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힘을 집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직원이 부족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생필품, 식수, 음식물 등의 조사와 연구, 감시를 위한 시험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러한 사업은 아예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소비자단체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미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단체인 컨슈머 유니온(Consumer Union)이다.

이 단체는 소비자에게는 보안관처럼 든든한 존재이고 기업에게는 암행어사 같은 두려운 존재이다.

소비자들이 이토록 영향력 있는 단체로 만든 것이다.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로부터 혜택을 받기만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는 기업에 대항하여 소비자권리와 안전을 지키고 소비자불이익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다.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든든한 존재이면서 기업에게는 암행어사처럼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정숙 제주대 교수.가정관리학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