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밀반출 ‘면죄부’가 웬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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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5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내용이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영 딴판이어서 문제다.

모처럼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자연석 밀반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당국의 의지를 평가하기도 했으나,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다. 오히려 밀반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독소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자연석에 대한 규정이다. 밀반출이 금지된 자연석을 ‘자연 상태의 암석’으로 정의하면서도 ‘인공을 가미하거나 파쇄된 경우는 제외 한다’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석의 한 단면을 절단하거나 자연석에 다른 돌 등을 붙인다면, 얼마든지 다른 지방으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조례안에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조례’에도 없는 ‘폐석(廢石)’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터파기 및 도로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돌로서 파손돼 활용가치가 미미한 돌’로 정의하고는 보존자원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활용가치가 미미한 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정하고 단속할 것인지 문제다. 결국 각종 공사장에서 나온 돌은 모두 반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렇잖아도 자연석 밀반출 행위 단속 때마다 관련된 업자들은 ‘공사장이나 밭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나온 돌’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이다.

따라서 새 조례안은 자연석 밀반출 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과연 이게 말이나 됨 직한가.

불법 채취·운반·매매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도 특별법에 비해 절반 이하다.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자연석 도외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대(對) 도민 다짐이 공허하다.

도내 환경단체들과 제주해경이 크게 반발하면서 새 조례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조만간 보존자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제반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부실 투성이 입법예고안이란 비난을 사고도 남는다.

당국의 자연석 밀반출 근절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드샐 수밖에 없다. 제발 제대로 된 보존자원관리 조례안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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